공정거래표준약관
다연남북결혼 표준 약관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피해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다연남북결혼 결혼정보회사(이하 '회사'라 칭함)의 결혼정보서비스 회원 및 이용자와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1. '회원'이라 함은 회사에서 정한 가입절차에 따라 가입신청을 승낙하고 회사와의 약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합니다.
  2. '소개'라 함은 회사와 회원 간에 결혼 상대를 찾기 위한 만남을 주선하는 것을 말합니다.
  3. '교제'라 함은 회사의 소개로 만난 회원이 2회 이상 계속 만나는 것을 말합니다.
  4. '결혼 관련 개인정보'라 함은 학력, 직업, 병력 등 통상 결혼함에 있어 당사자 간의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여러 개인정보를 말합니다.
제3조 회원가입
  1. 회원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결혼 관련 개인정보를 회사에 제공한 후 회사가 정한 가입절차에 따라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2. 회사는 회원가입을 신청한 자 중 회사의 규정에 따라 회원 적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3. 회사는 회원자격 인정자에 한하여 회원가입을 승인하고 이 약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합니다.
제4조 회원의 관리
  1. 회원은 제6조에 정한 기간 동안 회원별로 이성을 소개받습니다. 회사는 회원에게 이성을 소개하는 경우 만남에 필요한 제반 정보를 사전에 제공합니다.
  2. 회원은 회사의 이성 소개에 대하여 2일 전까지 만남 보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원은 이미 다른 회원과 교제 중이거나 본인의 입원, 출장 또는 가족의 사고나 사망 등 상대방과의 만남에 응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소명함으로써 소개횟수의 포함을 면할 수 있습니다.
제5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회사와 가입계약 체결 후 회사에 가입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2. 회원은 회사에 결혼 관련 개인정보를 사실대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3. 회원은 회사에 제공한 결혼 관련 개인정보에 변동이 있을 경우 15일 이내에 회사에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4. 회원이 회사의 소개로 교제를 시작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1월 이내에 통지하여야 하며, 결혼이 확정된 경우에도 같습니다.
  5. 회원이 미팅당일 취소시 1회 미팅으로 간주한다.
제6조 계약의 종료
  1. 계약의 종료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당사자에 의한 계약의 해지
    • (2) 회원 간의 3개월 이상 교제 시 자사의 미팅 진행 의무가 없습니다.
    • (3) 계약기간 내에 외부인에 의한 소개, 만남 진행 시 회원자격은 소멸합니다(이중교제 금지).
    • (4) 회원자격 보유 기간의 경과
    • (5) 회원 간의 결혼(당사와 상관없이 결혼이 확정된 경우 회비환불은 없음)
    • (6) 회원의 사망, 회사의 파산 등 기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회사는 다음의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회원이 위조 또는 변조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회비환불은 없고 손해배상은 회원이 책임진다.)
    • (2) 이성과 동거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 (3) 회원에게 결혼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신체장애, 정신질환, 고질병이 있는 경우
    • (4)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무단으로 만남에 응하지 않은 경우
    • (5) 사회 통념상 상대방에게 모욕감이나 심한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하여 회사의 이미지를 크게 손상시킨 경우(회비환불 없음)
    • (6) 당사에 통보 없이 회원 간 교제 시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당사가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7조 가입비의 환불
  1. 회사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회원가입비 전액을 환불합니다. 다만, 회원의 책임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회사의 책임 없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회원가입비를 환불합니다.

     ※ 3회 이상 미팅 만남 후 탈퇴 시 회비의 환불액은 없으며, 카드로 회비를 결제한 경우 카드 수수료를 공제 후 4~8주 이내에 지정계좌로 입금합니다.

  •    회원가입성립후 회사의 소개개시전에 해지된 경우: 회원가입비의 80%
  •    1회소개개시후 해지된 경우: 회원가입비의 80%*(잔여횟수/총회비)
제8조 기타
  1. 당사는 회원의 건전하고 행복한 미래를 보장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원에 대해서 제출서류 이외의 신상조회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원은 본인 자신과 회원들의 권익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2. 회원은 회원 간 만남 후 교제를 원하는 경우 상대방에 대한 신원조회 등 추가확인 요망사항이 있으면 행정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 그러한 확인 없이 교제 중 발생하는 불상사에 대하여 당사는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3. 당사와 회원 간의 분쟁에 대한 소송의 담당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합니다.
  4. 본 규약은 회원가입 계약 시로부터 발효되며, 서비스의 증대를 위하여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부칙
  1. 이 약관은 2017년 4월 15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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