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다연남북결혼 결혼정보회사(이하 '회사'라 칭함)의 결혼정보서비스 회원 및 이용자와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 '회원'이라 함은 회사에서 정한 가입절차에 따라 가입신청을 승낙하고 회사와의 약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합니다.
- '소개'라 함은 회사와 회원 간에 결혼 상대를 찾기 위한 만남을 주선하는 것을 말합니다.
- '교제'라 함은 회사의 소개로 만난 회원이 2회 이상 계속 만나는 것을 말합니다.
- '결혼 관련 개인정보'라 함은 학력, 직업, 병력 등 통상 결혼함에 있어 당사자 간의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여러 개인정보를 말합니다.
제3조 회원가입
- 회원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결혼 관련 개인정보를 회사에 제공한 후 회사가 정한 가입절차에 따라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 회사는 회원가입을 신청한 자 중 회사의 규정에 따라 회원 적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 회사는 회원자격 인정자에 한하여 회원가입을 승인하고 이 약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합니다.
제4조 회원의 관리
- 회원은 제6조에 정한 기간 동안 회원별로 이성을 소개받습니다. 회사는 회원에게 이성을 소개하는 경우 만남에 필요한 제반 정보를 사전에 제공합니다.
- 회원은 회사의 이성 소개에 대하여 2일 전까지 만남 보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원은 이미 다른 회원과 교제 중이거나 본인의 입원, 출장 또는 가족의 사고나 사망 등 상대방과의 만남에 응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소명함으로써 소개횟수의 포함을 면할 수 있습니다.
제5조 회원의 의무
- 회원은 회사와 가입계약 체결 후 회사에 가입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회원은 회사에 결혼 관련 개인정보를 사실대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 회원은 회사에 제공한 결혼 관련 개인정보에 변동이 있을 경우 15일 이내에 회사에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 회원이 회사의 소개로 교제를 시작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1월 이내에 통지하여야 하며, 결혼이 확정된 경우에도 같습니다.
- 회원이 미팅당일 취소시 1회 미팅으로 간주한다.
제6조 계약의 종료
- 계약의 종료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당사자에 의한 계약의 해지
- (2) 회원 간의 3개월 이상 교제 시 자사의 미팅 진행 의무가 없습니다.
- (3) 계약기간 내에 외부인에 의한 소개, 만남 진행 시 회원자격은 소멸합니다(이중교제 금지).
- (4) 회원자격 보유 기간의 경과
- (5) 회원 간의 결혼(당사와 상관없이 결혼이 확정된 경우 회비환불은 없음)
- (6) 회원의 사망, 회사의 파산 등 기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회사는 다음의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회원이 위조 또는 변조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회비환불은 없고 손해배상은 회원이 책임진다.)
- (2) 이성과 동거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 (3) 회원에게 결혼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신체장애, 정신질환, 고질병이 있는 경우
- (4)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무단으로 만남에 응하지 않은 경우
- (5) 사회 통념상 상대방에게 모욕감이나 심한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하여 회사의 이미지를 크게 손상시킨 경우(회비환불 없음)
- (6) 당사에 통보 없이 회원 간 교제 시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당사가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7조 가입비의 환불
- 회사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회원가입비 전액을 환불합니다. 다만, 회원의 책임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회사의 책임 없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회원가입비를 환불합니다.
※ 3회 이상 미팅 만남 후 탈퇴 시 회비의 환불액은 없으며, 카드로 회비를 결제한 경우 카드 수수료를 공제 후 4~8주 이내에 지정계좌로 입금합니다.
- 회원가입성립후 회사의 소개개시전에 해지된 경우: 회원가입비의 80%
- 1회소개개시후 해지된 경우: 회원가입비의 80%*(잔여횟수/총회비)
제8조 기타
- 당사는 회원의 건전하고 행복한 미래를 보장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원에 대해서 제출서류 이외의 신상조회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원은 본인 자신과 회원들의 권익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회원은 회원 간 만남 후 교제를 원하는 경우 상대방에 대한 신원조회 등 추가확인 요망사항이 있으면 행정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 그러한 확인 없이 교제 중 발생하는 불상사에 대하여 당사는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 당사와 회원 간의 분쟁에 대한 소송의 담당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합니다.
- 본 규약은 회원가입 계약 시로부터 발효되며, 서비스의 증대를 위하여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부칙
- 이 약관은 2017년 4월 15일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