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하면, 1000만원 드립니다"
24일 다수 지자체들에 따르면 지자체들은 자체 조례안을 마련해 국제결혼 지원금 제도를 정하고 지역에서 1~3년 이상 거주한 35~50세 남성에게 500~1000만원 내외의 국제결혼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예컨대 경남 남해군은 군내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33세 이상 초혼 미혼 남성 중 전업적 농·어업인을 상대로 국제결혼 성사시 국제결혼식 비용, 항공료, 맞선비용과 중매인 수수료 등 1인당 600만원을 지원한다.
충북 괴산군은 군내 거주 미혼자가 부부간 연령 차이 20년 이하 외국인과 국제결혼을 하고,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이내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500만원의 지원금을 준다. 괴산군은 '미혼자 국제결혼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 후 2008년부터 현재까지 총 46쌍의 국제결혼 부부에게 결혼비용을 지원했다.
현재 이 같은 제도를 운영중인 지자체는 △경기도 양평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원도 고성군·동해시·삼척시·양구군·양양군·원주시·철원군·태백시·홍천군 △충청도 괴산군·보령시·부여군·증평군 △전라도 강진군·구례군 △경상북도 청송군 △경상남도 거제시·거창군·고성군·김해시·남해군·밀양시·양산시·의령군·정선군·창녕군·창원시·하동군·함안군·함양군·합천군 등이다. 양평군처럼 10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지자체도 있다.